본문 바로가기

청약 통장 종류와 활용법 증여 상속 총정리

맹고얌 2024. 9. 14.

 

청약 통장 사용법

 
청약 통장도 종류가 여러 개인 거 아시나요? 내가 갖고 있는 청약 통장의 종류에 따라 당첨 납입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당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청약 통장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주택 청약 당첨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나 상속이 되는지 파악하면 당첨 순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의 종류와 증여, 상속 여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구분청약 저축청약 부금청약 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만 19세 이상(유주택자o)만 19세 이상(유주택자o)누구나 가능(유주택자o)
가입 여부신규 가입 불가신규 가입 가능
저축 방식매월 일정액 불입매월 일정액 불입일시불 예치매월 일정액 불입(일시불 예치 가능)
저축 금액월 2~10만원월 2~50만원200~1500만원월 2~50만원(1500만원 일시 납입)
대상 주택85m² 이하 공공주택85m² 이하 민영주택모든 민영 주택모든 주택

 
 

 

공공주택 청약은 청약 저축

새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다면 청약 통장이 꼭 필요하죠. 그중 청약 저축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9개 시중 은행에서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저축은 공공 주택과 85m² 이하 민영 주택 분양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주택만 청약이 가능해요.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이면 가입할 수 있지만, 만 19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가입할 수 없어요.
 
납입은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50만 원을 넣을 경우 납입 인정금액은 10만원이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올해 10월에 25만 원으로 상향 예정이니 그 이후에 납입금액을 늘리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청약 저축에 가입했다면 납입 인정 금액은 다 채우는 게 좋아요. 10만 원을 채우지 못하면 당첨금 도달에 늦어져 당첨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상품은 2015년에 신규 가입이 중단된 저축 상품이에요. 가입이 중단 됐어도 청약은 가능해요. 하지만 1977년부터 시작된 상품이다 보니 그만큼 가입자가 많아서 청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올해 7월 기준으로 가입자는 34만명이고 1순위는 26만 명이라고 해요. 27만명이 앞에 대기하고 있으니 당연히 당첨이 힘들겠죠?
 
 

 

민영 주택 청약은 청약 부금, 청약 예금

 
청약 부금과 청약 예금은 민영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2000년 경기 불황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하면서 만 19세 이상이라면 유주택자여도 가입할 수 있어요.
 
청약 예금은 85m² 를 초과하는 민영 주택을 위한 정기 예금이었지만 현재는 모든 면적의 민영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변경 됐어요. 매월 2~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일시불 예치도 가능해요.
 
청약 부금은 85m² 이하 민영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예치금액이 다른데요. 서울이나 부산은 1500만원이고 기타 시, 군은 200만 원으로 가장 적어요. 예치금을 지역 기준에 맞게 채우기만 하면 돼서 1550만 원을 넣어도 자격은 똑같아요. 청약 예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0만 원 사이로 납입할 수 있어요.
 
 

 

만능 통장으로 변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2009년에 새로 등장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에요. 현재는 위 3개 청약 통장이 모두 신규 가입이 중단되면서 주택청약 종합 저축 하나로 합쳐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심지어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어요. 매월 2~50만 원 사이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일시불 예치도 가능해요.
 
올해 7월 기준으로 가입자가 2548만 명이라고 하니 국민의 절반은 갖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올해 청년을 위해 등장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정약 통장에 비해서 혜택이 좋아졌어요.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이자율도 최대 4.5%라 이자가 쏠쏠합니다.
 
기존에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가입했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돼서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조건에 맞을 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기는 2025년 말 까니까 미리 가입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 19~35세에 가입한다면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그 후로는 종합통장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청약 통장 증여할 수 있을까?

주택청약종합 저축은 가입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만 통장 명의가 변경 가능해요. 반면 청약 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의 경우는 증여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후 세대주를 부모님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증여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세대주를 변경해서 증여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를 받을 때 부모님의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을 경우 청약에 매우 유리하겠죠?
 
증여나 상속 등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 가입자의 납입 인정 금액과 납입 회차가 모두 인정되니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청약 저축에 가입을 안 한 상태인데요. 부모님이 청약에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지 저에게 따로 알려주시거나 가입해주시지 않아서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청약 조건이 많이 좋아져서 저도 가입을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저는 비수도권에 살기도 하고 주택을 소유하는 게 목표에 없어서 그런지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청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모르는 청약 종류가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청약 종류에 따라 잘 활용해서 모두 내 집 마련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