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연 얼마나 될까?
알바나 일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안될 행동이고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벌금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벌금 얼마나 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며,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는 반복 위반 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법적 소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주로 과태료로 이루어지지만,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하거나 노동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더 강력한 법적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하시면 안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의 근로 조건, 임금, 근무 시간 등을 기록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고, 특히 고용주는 과태료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미준수할 경우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근로 조건에 대한 중요한 증거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할 경우,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기본급, 수당 등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무 시간: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을 명확히 기록하여 근로 조건이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근로 기간: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부 등을 명시하여 근로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휴일 및 휴가: 주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근로자가 추가로 합의한 사항들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을 때 생기는 문제
1. 근로자의 불이익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금 체불, 초과 근로 등과 같은 문제에서 고용주가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의 불이익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 문제를 넘어, 근로자의 권리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 체불 또는 부당 해고 등의 문제로 고용주를 고소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는 고용주는 법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임금을 못받았어요. 신고 가능한가요?
임금을 이체받은 내역이나 출근부 등 자료가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정규직과 비정규직(알바, 단기간 근로 등)의 처벌 차이가 뭔가요?
정규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고, 단기간 근로자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3. 알바 하는 곳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써주셨는데 지금 요구해도 될까요?
네 지금이라도 요구해서 사진이나, 사본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의 입장에서 사장님께 요구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학교나 다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작성해 주실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근로계약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노동 법규를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 책임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나아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문제이므로,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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